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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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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년도 지역문화·문화기반분야 재정집행계획 2018-03-05
    •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연도 조 성 국 가 조성개수 2007 가나(2) 2개관 2008 모잠비크(5) 5개관 2009 가나(4), 탄자니아(4) 8개관 2010 가나(2) 2개관 2011 가나(4), 나미비아(1), 남아공(4), 에티오피아(5), 탄자니아(1) 15개관 2012 가나(5), 몽골(3), 에티오피아(2), 탄자니아(3) 13개관 2013 가나(3), 에티오피아(3), 잠비아(3), 케냐(1), 탄자니아(3) 13개관 2014 가나(5), 르완다(3), 몰도바(2), 에티오피아(4), 캄보디아(5) 19개관 2015 가나(3), 르완다(3), 에티오피아(6), 캄보디아(3) 15개관 2016 몽골(3), 베트남(4), 라오스(3)- 진행중(‘16.8~’17.3) 10개관 2017 몽골(3), 베트남(4), 탄자니아(3) 10개관 계 13개국 112개관 ⑧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예산 ’18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 구축 861 809 404.5 - 404.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도서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선진화 도모 ㅇ 사업기간/예산 : ‘09년 ~ ’18년 일몰 / 809백만원 ㅇ 사업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중...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 예술정책관 일반회계 집행계획 2018-01-30
    •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 정책홍보(2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 1 ~ 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8. 1~ 12월 문화예술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ODA 105 200 200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 한류의 다각적 확산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 라오까이성 3개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30백만원 - 소수학생 기숙사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 80백만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 매개교사 지원 : 50백만원 ㅇ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70백만원 - 지역 수요 기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20백만원 - 현지 청소년 대상 및 매개교사 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01-29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 설」, 문화체육관광부 박성호(2007), 캐릭터상품화의 법적 보호 , 현암사 사법연수원(2011), 저작권법 , 사법연수원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 박문각 양창수, 김재형(2010), 계약법 , 박영사 오승종(2013), 제3판 저작권법 , 박영사 이성호(1996),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판례월보 96 8호 이해완(2012), 제2판 저작권법 , 박영사 임원선(2011), 「일시적 복제의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제93호 정상조(2007),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최경수(2010), 저작권법개론 , 한울 한국수출입은행(2004), 영문국제계약해석 , 한국수출입은행 中山信弘著/윤선희편역(2007), 저작권법 , 법문사 ..PAGE:103 ..PAGE:104 집 필 기 획 감 수 발 행 디자인 ․ 인쇄 ❚ 홍승기 교수(인하대학교)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오영우, 김장호, 장석인, 장진숙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최경수, 김찬동, 최혜민 ❚ 2014년 11월 ❚ 젠 디앤피(02-2272-1415)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2017-12-29
    •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로, “2014년 7월 15일까지”를 “2018년 4월 15일까지”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로, “2014년 10월 15일까지”를 “2018년 7월 15일까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로, “2015년 1월 15일까지”를 “2018년 10월 15일까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2015년 4월 15일까지”를 “2019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11-06
    •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고시에 반영하여 교과용도서 보상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8.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2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2017년 1차 개정(2016년 대비 1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2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서식 반영 1) 타 보상금(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 기준 고시와 같이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하는 별지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8-24
    • 훈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11. 3. 10.>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 2012. 7. 1.>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13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13. ~ 8. 22.) 예정 3) 행정규제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설명자료(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 기준) 2017-06-14
    • 마련 ㅇ(사업기간) 기업도시 2013년~2020년, 레고랜드 2014년~2017년 ㅇ(지원형태)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지자체(전남, 충남, 강원) □경비내역 ㅇ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 26,000,000천원 ㅇ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조성 11,076,000천원 [4600]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463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2,894,000 3,005,000 △111,000 □사업개요 ㅇ(목적)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등 ㅇ(사업기간) ‘07년 ~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비내역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2,894,000천원 [5100]생활체육육성 [5131]생활체육활성화 1,906,000 2,242,000 △336,000 □사업개요 ㅇ(목적)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사업기간) 1991년 ~ 계속 ㅇ(지원형태) 보조 ㅇ(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경비내역 ㅇa사업(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등)262천원 ㅇb사업(체육지도자 양성)1,644천원 [5100]생활체육육성 [5151]체육진흥시설지원 128,448,000 125,935,000 2,513,000 □사업개요 ㅇ(목적)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7-04-24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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